Article 1 (Purpose)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is to prescribe the standards, registration, management or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officials used by the Changwon City Council.
제2조(종류)
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.
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1. 창원시의회의장
2. 각 상임위원회위원장
3. 창원시의회사무국장
Article 3 (Special Authorized) For use in electronic documents, an electronic image certificate is required, and the electronic image certificate must be electronically input and used.
제4조(인영의 내용)
① 청인의 인영은 창원시의회 다음에 "인"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"인"자를 붙인다.
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.